동국제강·대표이사 "공시의무 위반" 검찰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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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최대주주 등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동국제강과 회사 예금을 담보로 개인 대출을 받은 이 회사 대표이사 장세주씨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최대주주 장씨 등 2명이 2개 상호저축은행에서 총 2백억원의 개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에 예치돼 있던 회사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공시하지 않은 혐의다.

또한 이같은 공시 사유 발생일 이후 금감위에 제출한 2001년 반기보고서부터 2002년 3분기보고서까지 총 여섯차례의 정기보고서에도 담보제공 내역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사항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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