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팩 건폐율|30%로 낮추기로 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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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16일「아파트」의 고층화를 대폭 억제, 앞으로 지을「아파트」의 층수는 10층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인근에 15층 짜리 기존 고층「아파트」가 세워진 곳이나 지대가 낮은 곳 등에서는 지역여건을 종합판단, 최고 13층까지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강북지역에서는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아파트」신축을 계속 금지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사업 승인 심의기준을 새로 마련 이같이 확정하고 보다 넣은 공간확보를 위해 ▲「아파트」의 용적율을 종래의 2백%에서 1백80%로낮추고 ▲지금까지 일정한 기준이 없었던 연립주택의 건축대지 최소면적을 2천평방m로 규정, 건폐율을 종래 35∼40%에서 30%로 낮추는 한편 용적율도 2백%에서 1백%로 내렸다.
또▲건물과 건물간의 측면간격을「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 건물높이의 5분의1로 되어있던 것을 높이가 낮은 건물은 6m이상, 높은 건물은 높이의 5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연립주택의 경우는 현행 2m를 4m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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