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계속되는 무죄 주장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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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성현아’.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39)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후 성현아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에 대한 최종 선고기일은 8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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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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