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선원 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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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여자도 선원이 될 수 있게 됐다.
8일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선원법 개정안을 의결, 이제까지 금기로 돼있던 여자의 선원취업을 법적으로 허용키로 하고 ▲여자선원의 야간작업 금지 ▲월2일의 생리휴가허용 ▲70일의 산전·산후 유급휴가 등 여자선원 보호규정을 마련했다.
선원법 개정안은 또 5천t이상 선박 혹은 승선인원 1백명 이상의 선박에는 의사이외에 의료인도 승선시킬 수 있도록 하고 선박소유자가 강제근로·폭행이나 승선계약의 부당해제 등을 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했다.
이날 경제장관 회의는 이밖에 국민투자 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회사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주식을 자본시장에서 매입하면 그 매입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의 국민투자기금 예탁 의무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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