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너달만 살게요”…그럼 중개수수료는?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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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요즘 1~3개월만 집을 빌리는, 이른바 단기 임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 동안 단기 임대는 출장 온 회사원이나 학원가 주변의 지방 학생 수요가 보편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도
가세하고 있다.

제주 한 달 살기가 붐을 타면서 아이와 함께 한 달씩 제주를 찾는 학부모로 제주 단기임대 시장도 재편되고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기본이
2년이다. 그러나 직장·학교 문제 등으로 1~3개월 단위의 단기 임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낼까. 서울 기준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중개수수료율은 1억~3억원 이하라면 거래 금액의
0.3%다. 3억원 이상인 경우 0.8% 이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토록 돼 있다.

예컨대 서울의 한 주택 전셋값이 2억5000만원이라면 중개수수료는 75만원인 것이다. 하지만 임차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는 법적으로
2년간 보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수수료율이다.

단기 임대 수수료율 기준 없어

관련법에서는 주택 임차 기간 2년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위에서처럼 전셋값 2억5000만원짜리 집을 얻었다면 75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2년간 사는 셈이다.

그런데 똑같은 값의 전셋집을 2~3달만 빌렸다면 수수료는 얼마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예에 대한 중개수수료 기준은 없다. 예컨대 관련법에서 2년간 0.3%이니 이를 24개월로 나눠 임차한 기간만큼
중개수수료를 내라는 식의 기준이 있다면 편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중개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중개업소와 임대·임차인간 분쟁이나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임차·임대인
입장에서는 2~3개월 임대·임차하는 데 0.3%(혹은 0.8% 이내에서 협의)를 내라고 하면 억울할 수 있다.

그런데 중개업계 입장은 다르다. 2년을 살던, 2~3개월을 살던 중개업소 입장에서  임대·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행하는 일은 똑같기
때문이다.

1개월짜리 단기 임대를 중개하거나, 2년짜리 임대를 중개하거나 중개업소서 입장에선 임차인을 구해 발품을 팔며 집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쓰는
행위 자체는 똑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개업소에서는 단기 임대라고 해도 관련법(혹은 관련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 전에 수수료 논의 해야

임대·임차인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겠지만 맞는 얘기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건 임차인 혹은 임대인 사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장에서 이처럼 중개수수료를 다 내는 경우는 드물다.

임대인은 해당 중개업소와 거래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임대인 사정으로 인해 단기 임대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소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깎아주는 게 보통이다. 임대인이 맡긴 주택이 2~3채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물론 아파트 등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특히, 임대주택관리업체나 중개업소에 전적으로 임대차를 맡기는 예가
많은 데, 이런 경우 중개업소가 알아서 수수료를 깎아주는 일이 많다.

예컨대 단기 임대라면 전세보증금 등 임대료에 관계없이 계약 건당 10만원, 20만원 식으로 받는 것이다. 하지만 임차인은 관련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다 내야 하는 일이 많다. 해당 중개업소만 꾸준히 이용해 왔다면 모를까 대부분 친분이 없기 때문이다.

단기 임대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을 새롭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경우 해당 중개업소에 전셋집이나 월셋집을 문의 하기
전에 중개수수료율에 대해 명확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계약을 다 하고 나서 단기 임대니 깎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고, 실제로 몇 만원이라도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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