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에게 휴학명령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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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대는 79년 신학기부터 학칙 일부를 개정, 지금까지 총장의 허가 사항이던 학생휴학을 총장이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컴토 중이다.
서울대의 이 같은 검토는 지금까지 학업성적이나 학생활동으로 인한 문제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교수제를 채택해 왔으나 이러한 방법이 완전한 예방조치가 되지 못하고 정학·제명등의 처벌을 받아 학생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구랍 19일 교육법시행령중 제69조1항은『학생의 입학·퇴학·전학·편입학 및 휴학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장이 허가한다』를『학교장이 행한다』로 개정했으며 휴학권은 이 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다. 따라서 서울대는 학칙 제10강70조의『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총장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그간 개정학칙에 의거, 성적 불량이 아닌 학생 활동으로 인한 학사 징계는 교수회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 재량으로 근신·정학·제명 등을 실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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