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데기 중간 상인에 징역 1년6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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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성북 지원 강홍주 판사는 23일 서울 도봉구 상계동 어린이 번데기 집단 식중독 사건에 관련돼 중과실 치사죄로 구속 기소된 홍정식 피고인(27·경동시장 번데기 중간도매상)에게 징역 1년6월을, 이중식 피고인(67·번데기 소매상)에게는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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