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도심통과 택시·승용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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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서울·부산동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아침「러시아워」에 도심권을 통과하는 「택시」·자가용·관용 등 승용차 중 승객4명을 태우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받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경제기획원·교통부·서울시 등 관계 부처가 협의, 곧 시행 할 것을 검토중인 교통난해소 종합대책에 따르면 아침「러시아워」의 승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권을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설정,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택시」·자가용·관용 등 승용차는 4명을 태우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통행료를 받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있는「싱가포르」의 경우 교통난완화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면 가산리 경부고속도로(서울 깃점70·2㎞) 하행 선에서 대진「본드」건설소속서울8다2334호「트럭」(운전사 이교석·29)이 중앙분리대를 침범, 청주를 떠나 서울로 가던 전남1가 2064호「브리사」승용차(운전사 이경진·물) 와 충돌,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사 이씨 등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트럭」운전사 이씨와 승용차 승객 박용삼씨(25·육군일병)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중상자들은 천안도립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사고를 목격한 선진관광소속 경기5마2003호「버스」운전사 김재선씨(34)에 따르면 승용차가 추월선으로 접어드는 순간 하행선을「지그재그」로 달리던「트럭」이 분리대에 바퀴가 걸리며 튀어 올라 승용차와 충돌했다. 충돌로 승용차는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진 채 5m아래 논두렁으로 굴러 떨어졌다.
경찰은「트럭」운전사 이씨가 졸면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있다.
사망자는 다음과 같다.
▲이경진씨(20·승용차 운전사) ▲강성옥(19·서울용산구 서빙고동14의19) ▲서정식(42·전남순천시 장천동 45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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