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내년에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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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당초 81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국민복지연금제도를 1년앞당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했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번 박정희대통령의 기획원연두순시때 국민복지연금제도를 8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보고한데 따라 보사부등 관계부처는 구체적인 시행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된 이래 경제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실시에 앞서 법을 크게 개정할 방침이다.
한 당국자는 국민복지연금법의 개정내용은▲가입대상자를 18세이상 60세미만으로 하되 개인은월소득, 사업장은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정하고▲사업자의 부담을 50%정도로 할것등이검토될 것이며 국민복지연금제의 실시와 함께 의료보호등 전반적인 사회복지·문제를 전담할 사회보험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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