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역살 뺑소니 전병무청 부청장|집유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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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지법 형사 5부 (재판장 안용득 부장 판사)는 5일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부산지방 병무청 부청장 김치룡 피고인 (50)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20일 하오 10시30분쯤 부산 병무청 소속 부산 1가1573호 「지프」를 몰고가다 남구 문현동 서울 TV 앞길을 건너던 우창수씨 (25)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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