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직업안정법 1일 발효|구인자에게만 소개료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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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일 지금까지 직업소개소에서 구인자와 구직자로부터 함께 받던 직업소개료를 앞으로는 구인자로부터서만 받도록 했다.
이는 개정직업안정법이 l일부터 발효됨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직업안정법은 또 봉사료를 위주로 취업을 원하는 직장에 취업시킬 경우에는 구인자가 보증하는 수입액을 근거로 하여 소개요금을 환산하되 반드시 구인자가 수입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있어야하며 소개요금은 7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소개요금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침식제공인 경우 침식비로 1만원한도 내에서 이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요금은 계속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1백분의 8, 계속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는 1개월간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1백분의 10을 받도록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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