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매매·대여땐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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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예금통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줄 경우 건네준 사람과 건네받은 사람 양측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실명으로 개설하기만 하면, 그 뒤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명거래의 허점으로 악용돼 왔다.

김부겸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8명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등 금융자산 증서.증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양측 모두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유괴범이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돈을 부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유괴범은 물론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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