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결함|보수기간 법에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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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설부는 27일 「아파트」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건설 업체의 공동주택하자 보수기간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입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시설 보수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많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업자들이 하자 보수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점이 많아 분야별로 하자 보수기간을 l년 또는 2년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월중에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를 법제화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건설부가 마련한 「아파트」시설물 하자 보수기준에 따르면 ▲문틀 등 목공사 ▲계단 ▲금속도장 ▲ 「콘크리트」 및 「몰타르」도장 ▲마루판 ▲합성수지바닥 ▲장판지 ▲벽지 ▲미장공사 ▲수목·잔디 등 조경 ▲배선 기구류 ▲TV공청 설비 ▲각종 변전설비 ▲급배수 기계장치 ▲위생도기 ▲노출된 「가스」 배관 ▲욕조 등 공사는 하자 보수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이 밖에 ▲「콘크리트」 공사 ▲방수공사 ▲옥상 ▲「발코니」 ▲각종 도로 및 배수관 ▲어린이 놀이터 등 옥외공작물 ▲배관배선 ▲발전설비 ▲승강기 ▲저수조 ▲은폐된 「가스」 및 급배수관 등 공사는 하자 보수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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