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공산품 적발되면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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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업진흥청은 불량공산품을 일소하기위해 공업진흥청차장을 위원장으로한 「불량품일소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강력히 실시하기로 했다.
안영철청강은 26일 불량공산품일소 종합대책을 밝히고 불량품을 계속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조업허가자체도 취소하고,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관계법에따라 처벌을 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안청청은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제품의 가격도 적정선이 되도록 현실화하며 품질에따라 차등가격제를 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불량품일소대책은 우선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백열전구와 형광등기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했다.
대책은▲백열전구와 형광등기구가 외국제품에 비해 가격이 3분의1도 안되는점을 감안,품질개선을 할수있도록 가격을 상향조정해주고▲자금을 지원,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하며▲검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기술지도를 강화하고▲완제품과 부품에 대해서도 KS표시를 하도록 지정육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원시책과 함께 불법제품을 연중 계속 단속하고 불량제품단속을 위한 사후관리횟수를 종전의 연2회에서 3회로 늘리며 형식승인이 취소된업체는 1년간 동일제품에 대한 생산을 불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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