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모든 의료기관서|보험환자 진료검토|보사부, 종합병원에 몰리는 환자 분산위해|7월 이전에 실시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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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4일 종합병원에만 몰리고 있는 의료보험 환자를 분산시키고 환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l종 의료보험 대상자(5백명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와 공단근로자) 지정진료 의료기관(요양취급기관)을 공무원·사립학교 교원과 같이 전국11 시·도별로 나눠 해당 지역권의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또▲의로보험 환자 중 종합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본인 부담율을 50% (가족은 60%)로 올리거나▲종합병원은 2차 진료환자 (입원)만 취급하고 1차 진료환자(외래)는 의원급에서만 취급토록 하는 등 현재 극한상황에 있는 종합병원의 환자 「러지」 현상에 대한 근본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사부는 의료보험이 근로자 3백명이상 고용사업장으로 확대될 경우 종합병원 보험창구는 더욱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 이의 실시시기인 7월 1일 이전에 1종 의료보험 환자진료 지정의료 기관을 시· 도 진료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전국 7천7백69개 의료기관을 요양취급 기관으로 지점, 피보험자와 가족들은 서울시·부산시와 도별로 한 지역권에서는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사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병원당국자들은 현재 전체환자의 20∼25%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보험환자 점유율이 7월부터는 한국 생산성 본부가 분석한 적정이윤선인 30%릍 넘을 것으로 예상, 의료보험 숫가를 보다 더 현실화, 진료의 질 저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당국자들은 각의료보험 조합의 기금이 늘고 있으므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보험숫가를 올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각의료기관 관계자들은 현재 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의료비 청구절차가 까다로와 의원급에서는 별도 사무직원까지 두어야 할 정도라며 의료보험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기에 앞서 번거로운 사무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각 의료보험 조합에 대해 의료보험 「카드」에 보험지정 종합병원 외에 과목별 주요의원을 명기, 가벼운 증세의 환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의원에 많이 가도록 계몽을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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