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음식값점차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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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물가관리의 정당화)
종래의 가격관리 방식은 이중가격을 형성, 많은 부작용을 냈기때문에 이를 정당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1백48개인 독과점지정폼목을 연간출하액 1백억원(작년기준은 40억원)이상으로 기준을 올려 이중 다른 방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품목은 제외, 50개내외로 대폭 축소조정한다.
둘째, 부가세를 시행할때 지정했던 최고가격(잔존품목21개)을 전면 해제한다.
세째, 대중음식점·리미용·숙박·다방·점육점·제과점등의 가격표시제운용을 정당화, 무리하게 묶지를 않고 상호 경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
그에대한 보완대책으로 신규업소 인·허가규제를 완화하고 조합·협회등의「카르텔」행위를 방지한다.
독과점품목 축소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물가감시행정을 강화, 가격변동때 사후신고제를 운용하고 수입을 자유화시키며 기업의 신·증설에 따론 장벽을 완화한다.
(임금상승의 적정화)
임금상승율이 노동생산성상승율을 상회,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동을 걸 필요성이 있다.
임금을 선도하고있는 대기업의 임금인상은 자제토록 권유한다.
대신 식료품등 생계비의 안정으로 임금의 실질가치를 증대시키고 근로자재산형성제도를 확대 강화한다.
이같은 안정대책이 실시되면 ▲경제성장율 9% ▲신규고용 45만명 ▲물가 상승 10∼12% ▲물가구조의정당화등정책목표가달성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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