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의 유류·가스 저장시설 땅속이나 산간으로 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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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2일 비상사태에 대비, 민가와 이웃한 대형유류 및 유독「가스」·화약 등의 위험물을 지하에 저장하거나 민가와 멀리 떨어진 산간지대로 이전토록 하고 민방공훈련 등의 동원고지(고지)를 본인 또는 배우자·친지에게 직접 전달토록 하고 이를 전달하지 않은 배우자나 친지를 처벌하는 등 민방위 기본법을 강화, 개정키로 했다.
또 민방위교육소집통고도 제3자를 통해 전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제3자를 처벌하며 현행 방공법 (고년제정) 을 폐기, 민방위기본법에 흡수 보완하여 민방위날 훈련 등 방공훈련에 민방위대윈 뿐 아니라 전국민이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내무부가 성안, 3월 정기국회에 낼 민방위기본법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시설에 저장할 위험물은 유류·각종 유독「가스」외에도 화학섬유 등 인명에 위해를 주는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물질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지하시설의 규모와 깊이·구조, 축조물의 성분 등은 시행령에서 따로 규정키로 했다.
민방공훈련참가자 고지는 지금까지 「사이렌」「앰프」방송·구두전달방법을 이용함으로써 불참자에 대한 처벌 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해 문서전달을 명문화한 것이다. 문서전달자(민방위요원 또는 면·이·동직원)는 반드시 고지서 수령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고 통고서를 본인에게 전하지 않은 배우자·친지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민방공훈련의 모든 국민 참여 문제는 방공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75년7월25일 민방위기본법 제정 때 이를 명문화하지 않아 이번에 방공법을 폐기, 이 조항을 민방위기본법에 옮겨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방위의 날 훈련이나 야간등화관제훈련 또는 기타 위급한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원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민방위에 필요한 지시나 대피명령 등에 응하도록 명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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