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 모든 술집에 대해 미성년자들의 출입을 일제 금지할것과 다방과 여관·「호텔」등 숙박업소에 대해 미성년자들의 남녀 혼숙과 밤샘장소 제공, 윤락, 도박행위등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1급 관광「호텔」부설업소를 제외한 「캬바레」·「나이트·클럽」등에 대해 영업시간(하오6시30분∼10시30분)과 조명도를 어기지 말것과 퇴폐행위를 조장하지 말것을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를 어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허가취소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