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면처분서 노소한 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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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특별부는 28일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파면까지 된 공무원이 파면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직위해제처분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 전 서울북부세무서직원 신유섭씨가 북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파면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씨는 75년5월 이 세무서에 서기로 근무할때 관내 업자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해 6월5일 직위 해제된 뒤 같은달 20일 같은 이유로 파면처분까지 받고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소정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해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어떤 이유로 공무원을 직위해제한후 같은 이유로 파면했을 경우에는 그전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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