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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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복역중이던 전신민당대통령후보 김대중씨(53)가 대통령취임일인 27일 상오1시55분 특별사면 제1호로 입원수용중이던 서울대부속병원에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고 병실을 나온 김씨는 20여명 사복경찰관의 호위속에 병원정문 앞에 대기중이던 검정색「코로나」를 타고 상오2시7분 서울동교동자택에 도착했다. 2년9개월17일만에 풀려나던날 흰저고리에 하늘색바지등 한복차림인 김씨는 왼손에 성경,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었으며 경찰기동순찰차 1대가 호송했다. 가족들은 통금시간 때문에 집에서 김씨를 맞았다.
김씨가 자택에 도착하자 부인 이희호여사·장남 홍일(33)·2남 홍업(31)씨등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김씨는 자택에서 대기중이던 40여명의 내외기자들의 회견요청을 받고 『함께 구속된 인사들이 나오지 않아 한마디로 말해 기분이 언짢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씨는 『3년을 억울하게 징역을 살다 사면도 아닌 형집행정지로 나와 전과자가 되었다. 그리고 공민권마저 박탈당했다. 언제 다시 구속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병원이 아닌 교도소에서 복역중이었다면 사면을 해준다해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76년3월1일 명동성당에서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해 그 해 3월10일 다른 10명과 함께 구속됐었다.
김씨는 그 해 8월28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8년·자격정지8년, 그 해 12월29일 서울고법에서 징역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77년3월22일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됐었다.
그 뒤 김씨는 진주교도소에 수감됐으며 77년12월19일 지병인 신경통이 악화돼 행형법 제29조(병원수용)에 따라 서울대부속병원에 입원, 교도관의 감호아래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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