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이전 수입한 약품 약효 재평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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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6일 약효가 좋지 않거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의약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작년 7월4일 이전에 수입한 완제의약품에 대해 국립보건연구원을 통해 약효를 재평가, 불합격품은 수거, 폐기조치하고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금수 또는 일정기간 수입금지 조치키로 했다.
작년7월4일 이후 수입의약품은 당국의 검정을 거쳤기 때문에 재평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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