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교육국 신설 아쉽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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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년부터 40만 장애아에게도 의무교육 해택을 주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 장애아에 대한 특수교육은 뚜렷한 교육목표의 설정이 없는 데다 장애아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지도방법의 과학화가 미흡한 형편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청각장애아동을 지도 해온 김홍규씨(충주성심농아학교 교사는「효율적인 보상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사는 특수교육의 당면과제로 우선 전국에 산재한 특수학교를 행정적으로 관할할 담당기관으로 문교부내에 특수 교육국을 신실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장애종류에 따라 일원화한 교육과정을 제정해야 하며 특수아동의 수준에 맞는 학년별 교과서의 편찬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한편 특수학교가 대체로 사립으로 운영된다는 점 을 감안, 사학교원의 이직방지를 위한 대책도 아울러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특수학교교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강구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김 교사는 이 같은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의 시행에 앞서 특수교육관계자와 장애아동의 학부모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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