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레허가 미끼 1천만원 사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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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카바레」의 영업허가를 얻어주겠다고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고봉암씨(58·서울중구인현동1가59)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종로구낙원동123「카바레」대표 지영원씨(51·종로구소격동105)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등은「카바레」개설허가를 얻으려는 김정휘씨(46·여·서울성북구삼선동46)에게 1주일안에 영업허가증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지난11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1천25만원을 교제비조로 받아 가로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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