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 시설투자에 감면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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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22일 공해배출업소의 공해방지시설을 돕기 위해 내년1월부터 전국1만6천4백68개 공해배출대상업 대기·수질오염·소음·진동등 공해방지에 필요한 시설투자를 할경우 투자액의 1백분의 8 (외국기자재를 사용했을때)∼1백분의10(국산기자재를 사용했을때)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환경보전을 위한 탈유황장치와 폐수 또는 폐유처리장치·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장치등 환경보전용 물품을 제조하는 업자와 환경오염방지시설업자·산업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해 사업시행일로부터 3년동안 소득세와 법인세 전액을 면제해주고 그 다음 2년동안은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재와 기구를 수입할 경우 관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서울·부산·대구등 대도시의 공해공장시설이 공업개발 장려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로부터 만 3년동안은 소득세와 법인세 전액을, 다음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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