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표 대폭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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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22일 내년 1윌1일부터 적용할 토지 및 건물의 지방세 과세 표준액을 건물은 일률적으로 30%, 토지는 평균 26.5%를 인상, 적용키로 했다.
내무부는 땅값이 현저히 오른 개발 지역 등은 1백∼2백%, 땅값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내린 지역은 조정 않기로 하고 토지과세 싯가 표준액 조정을 시장·군수가 이달 말까지 조정, 작업을 끝내 보고토록 했다.
내무부는 싯가 표준액이 76년이래 한번도 조정된 일이 없다가 3년만에 일부를 불합리한 내용을 조정하게 된 것이며 토지의 경우 76년 이후 2년간 지가가 82·4%나 인상되었으나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변동 없이 76년에 결정된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의 싯가 과세 표준액은 현재 현싯가의 전국 27.4% 밖에 안돼 이번 인상 조정으로 싯가의 34.5%가 된다.
건물 과세 표준액은 연와조 기와집 신축양옥 주택의 경우 현행 1평에 10만 4천원에서 30% 인상, 13만5천7백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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