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서 17세로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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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21일 민방위대원지원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7세로 상향조정하는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다.
이에 따르면 ▲기본법 17조에 규정하고있는 민방위편입의무자(17∼50세 남자) ▲국회의원▲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군인·군속 ▲향토예비군 ▲학도호국단원 등을 제외한 17세 이상의 남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에 지원할수 있게 규정했다.
또 심신장애자·만성허약자등 편성대상에서 제외받을수 있는 자는 매년 12월1∼20일 사이에 재심 절차를 밟아 면제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현재 별도의 신고서식에 의해 지역민방위는 통·이장을 경유, 음·면·동장에게, 직장민방위는 통·이장 및 직장장을 경유, 읍·면·동장에게 각각 신고토록 돼있는 현행절차를 주민등록전출입 신고절차로 대신하는등 그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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