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공정거래법에 모순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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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현행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의한 독과점 가격 제 및 최고가격 제가「프리미엄」경제를 유발하여 ▲이중 가격의 형성 ▲국내물량 공급의 부족 야기 ▲품질의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현행법의 모순 조항을 전면적으로 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20일「공정거래법의 재검토와 유효 경쟁 체제의 확립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이 우리의 경제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현행법의 계속 실시는 물가 안정 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장 경제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제까지 물가당국에 의한 사전적 가격 통제를 사후적 가격 규제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관민 합동으로 구성되는 가격 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의 물가안정 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바꾸고 위원의 구성을 전면 교체하는 한편 사무국을 설치하여 시장조사·원가계산·분쟁의 심의 및 조정기능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독과점 업체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시장 지배도가 50% 이상인 품목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벌칙 조항도 개 정하여 신체형을 삭제하고 재산형으로만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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