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곽후섭씨 보석으로 풀려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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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현대 「아파트] 특혜분양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되어 l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던 현대 「그룹」 산하 한국도시개발 전대표 정몽구피고인(40)과 전서울시 제2부시장 곽후섭 피고인 (46)등 2명이 지난8일 서울고법에서 병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났음이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8월 이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후 10월2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정피고인은 징역 2년6월·벌금 2천만원, 곽피고인은 징역3년·벌금 1천8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10월4일 담당 재판부로부터 병원감정유치결정을 받고 병원에 유치된후 이날 병보석으로 풀려난 것이다.
정피고인은 서울 중구 필동 중앙대부속 성심병원, 곽피고인은 서울대부속병원으로 주거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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