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한 등록세 착복|변호사사무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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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용산경찰서는 12일 송쇄승 변호사 사무실 (중구 태평로2가366의1) 소속 사무원 이연일씨(38)를 조세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0월30일「미라마」관광주식회사 (대표 윤덕하·용산구한남동747의7)측이 「호텔」 보존등기업무를 변호사 송씨에게 위임하면서 맡긴 신축 「호텔」 건물에 대한 등록세 2천3백38만4천4백15원, 방위세4백67만6천8백83원등 모두2천8백6만1천2백%원을 착복, 영수증·은행수납인등을 위조하여 은행에 납부한 것처럼 속여 허위등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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