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율 대폭. 하향조정|불평등 과세소지 제거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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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한상의는 내년부터 관인 계약서에 의한 부동산 매매를 기준으로 등록세·춰득세를 부과할 경우 거래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더욱 가속화·장기화시킬 것이라고 지적, 세율의 대폭적인 하향조정과 함께 불평등 과세의 소지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의는 11일 관인 계약서 시행에 따른 보완 건의를 통해 관인 계약서에 의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할 경우 현재의 실 거래가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동산 시가 표준액에 의한 세액보다 3배에서 10배에 가까운 세부담 가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특히 매매가 1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해 온 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앞으로는 대부분의 서민주택까지도 적용되어 주택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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