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선거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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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0대 총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운동기간이 짧고 제약이 많다보니 입후보자들의 인물과 정견이나마 제대로 유권자들에게 알려졌는지 걱정이다.
그 동안의 선거 운동과정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법의 비현실성이 탈법운동을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만든 것 같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은 공영제란 명목으로 선거공보·벽보·현수막과 합동연설회 이외의 선거운동을 전면 억제하고 있다.
이미 알려져 있는 유명인 이외에 신진 후보자가 자신과 정견을 널리 알리기에는 미흡한 것이다.
이러한 선거 제도하에서는 대 정당의 공천이란 관문을 통하는 이외에 젊은 신인이 국회에 진출하는 기회를 잡기란 극히 어렵다.
이 같은 제약을 극복하자니 후보자들은 별수 없이 탈법 선거운동에 의존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후보가 다소간의 범법을 하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태가 발생한다.
법 중에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실 보다 앞서가는, 법도 있으나, 현실과 법규범에서 요구되는 기준간의 격차가 너무 크면 그 법은 실효성을 잃게 되기 쉽다.
이미 법의 상당 부분이 법 수행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이 바로 그 대표적 예라 하겠다.
이러한 법 위반 경향은 선거법에 내재되어 있어 정당 소속과 무소속 후보에 대한 차별 때문에 더욱 증폭된다.
정당 공천 후보들은 당원 단합 대회라든가 당원 교육용 등의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무소속에만 가만있으라고 해서 이러한 불공평한 규제가 승복될 수 있겠는가.
10대 의원 선거과정을 통해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제 분명히 부각됐다.
여야 정당 후보자들도 이점에는 이의가 없는 듯 하다.
10대 국회가 개원되면 이렇게 타당성을 결한 선거운동 규제 조항을 대폭 고쳐 실효성 있는 선거법을 만들도록 해야할 것이다.
아뭏든 선거운동 과정은 이미 끝나고 이제 투·개표만이 남았다.
선거 운동 과정도 물론 중요 하지만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공명선거의 기본이 투·개표의 공명에 있다고 할만하다.
지난날의 이름난 부정선거가 대개 투·개표 부정에 연유됐을 뿐 아니라 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일부 사전 투표행위가 문제됐기 때문이다.
금품 공세 같은 불법선거 운동은 유권자들의 의사를 유인하는데 그치지만 투·개표 부정은 국민의 의사를 짓밟고 왜곡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정부의 공명선거 방침이 빛을 발해야 하는 건 바로 이 투·개표 공명의 보장에서다.
선거운동 과정에 잡음이 좀 있었더라도 투·개표만 공명하게 이뤄진다면 전체로서 그 선거는 비교적 공명했다는 평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으로는 기권자의 표는 대리투표 같은 부정에 손쉽게 이용되었다. 신성한 주권행사를 한다는 본래 의미 이외에 내 한 표를 지킨다는 뜻에서도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하겠다.
6년만에 실시되는 총선거에 모든 유권자가 적극 참여해 참다운 민의의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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