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이나 딸에게도 부모의료보험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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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와 여당은 부모에 대한 의료보험혜택은 강남인 경우에만 부여하고있는 현행의료 보험법을 개정, 차남과 딸이라도 부모를 부양하고 있을때는 부모에 대해 의료보험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공화당선거대책위 대변인 이순원의원은 9일 『차남이나 딸일 경우에도 그 가족 중 다른 의료보험가입자가 없을 때는 부모 (남자60세 이상·여자55세 이상)중 1명에게 의료혜택을 주도록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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