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사람 모두 복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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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7일의 제9대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 정부 수립 후 최대규모의 일반복권·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가석방 및 특별 가퇴원을 실시한다. 이선중 법무부 장관은 8일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히고 대상자 선별 작업을 20일 쯤 모두 끝내 대통령 취임식날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면·복권의 특징은 63년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해 일반 복권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판결심판이나 일반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 각종 법률에 규정된 자격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2백만명에 이르고 있다.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형만 복권된다.
이 장관은 그러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중인 반국가 사범이나 흉악범은 이번 은전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부역자나 좌익분자라 하더라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량한 국민으로 국가시책에 순응할 경우 이들에게 장차 관대한 처분을 내릴 것이며, 현재 긴급조치 위반으로 재판중인 사람들은 이번 은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사면·감형 때 군 기관 등 특수 형무소에 복역중인 사람들도 포함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선별 작업은 국방부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반사면도 처음에 고려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선별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 이번 은전에서는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복권 및 사면대상자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자 가운데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개전한 사람과 ▲보안처분 대상자 중 신고를 성실히 했으며 현재 장기간동안 형 집행 정지상태에 있는 사람 및 ▲여자 복역수 가운데 어린이를 데리고 있거나 또는 잉태중인 사람.
◇감형
▲사형수 가운데 개전의 점이 많은 사람은 무기징역으로 ▲무기수 가운데 행형 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유기징역(20년 또는 그 이하)으로 한다.
◇특별 가석방 ▲무기수까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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