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후보자 연설 녹음으로 대체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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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4일 전체 회의에서 구속 중인 국회의원 후보자가 합동 연설을 녹음이나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도 국회의원 선거법 39, 40조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고 유권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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