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해외시장에서 북괴 제품이 우리 상품으로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무역거래법 시행규칙을 마쳐 필요할 경우「메이드·인·코리아」외에「메이드·인·사우드 코리아」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9일 상공부에 따르면 개정 시행규칙은 수입상이 원하거나 북괴의 선전 공세가 심한 지역 또는 북괴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는 상품에「메이드·인·사우드 코리아」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게 했다.
상공부는 해외시장에서 북괴 제품이 우리 상품으로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무역거래법 시행규칙을 마쳐 필요할 경우「메이드·인·코리아」외에「메이드·인·사우드 코리아」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9일 상공부에 따르면 개정 시행규칙은 수입상이 원하거나 북괴의 선전 공세가 심한 지역 또는 북괴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는 상품에「메이드·인·사우드 코리아」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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