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건축을 철저히 점검|공사부실 적발되면 고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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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7일 최근 수요가 크게 눌고 있는 연립주택 가운데 당국의 감독 소홀로 부실공사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연립주택시공자와 건축사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고 당국의 각종 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건축법에 따라 고발하라고 각 구·출장소에 지시했다. 서울시는 또 이미 준공, 입주한 연립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시설 점검을 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시 관계당국에 마르면 지난6월 정부의 「아파트」투기억제책 이후 「아파트」의 신축신청은 크게 준 반면 비교적 돈이 적게 드는 연립주택 허가신청은 부쩍 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공자들이 이윤을 높이기 위해 건축단가를 대폭 낮춰 부실 공사를 예사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 본 청과 각 구·출장소 건축과에는 입주자들로부터 하루2∼3건씩의 날림공사 항의가 접수되고 있다.
시점을 요구하는 사항은 주로 ▲입주한지 한 두달 만에 벽체나 방바닥이 갈라진다 ▲상·하수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벽면에 습기가 차고 방이 따뜻하지 않다 ▲조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사전입주와 공정 30%이하 일 때의 분양을 금지시킬 것을 각 구·출장소에 지시했다.
서울시는 특히 연립주택 건축업자들이 「아파트」업자들과 달리 소규모 자본으로 날림집을 지어 분양한 뒤 다른 곳으로 가 버리면 건물에 하자가 생겨도 제대로 보수시키기 힘들다고 지적, 시공당시에 완벽하게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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