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증명 해석은 "대외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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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천탈락자가 무소속 출마를 위해 소속 정당에 탈당계를 우송했을 경우 내용증명으로 만족한 것인지, 배달를 취해 당사자들이 한때 혼난.
선관위는 당 증명까지 받아와야 하는 것인지가 제기됐으나 유권해석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아리송한 조치 초 공화당을 탈당한 K씨로부터『배달증명으로 탈당효력이 생긴다고 보는데 귀견은 어떤가』하는 질문에『귀견과 같음』이라는 해석을 내려놓고「대외비」에 붙였는데 대외비에 붙인 이유 해명은 하지 않았다.
이 문제로 관심이 높아지자 선관위는 23일 저녁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한 유권해석을 뒤늦게 발표, 『탈당 여부가 시비되면 배달증명까지 갖춰 놓는게 안심』이라는 식의 해석을 내려 일부탈당 출마자들이『하마터면 자격 상실될 뻔했다』며 도대체 선관위가「해석」을 비밀로 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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