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보안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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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3일 고압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고압 「가스」의 보안검사를 현행 연1회에서 6회로, 고압 「가스」의 사용신고의 범위를 월 사용량 5백kg 이상에서 2백50kg 이상으로 대상업소를 늘렸다.
또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사용장소는 경보시설과 환기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스」안전관리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강화대상은 고압「가스」의 배관방법 규격 및 시설기준, 「가스」의 길이, 설치 장소의 구조 및 시설방법의 제한과 무자격 취급자의 벌칙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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