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피해 없는 교통사고라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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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은 22일 운전사가 주요간선도로에서 장시간 교통체증을 빚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비록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협의로 구속하라고 관하 검찰과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21일 일어난 제3한강교의 「트럭」사고로 1시간 이상 강남지역의 통행이 마비되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사를 즉심에 넘겨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내렸었다.
검찰은 운전사의 부주의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을 줄이기 위해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시에 따라 서울용산경찰서는 사고운전사 옥시호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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