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포장 최대 규격|80kg으로 통일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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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오는 20일부터 미곡포장 최대 규격을 80kg으로 통일하도록 전국 정미상가공업자에게 시달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현재 쌀의 포장규격이 지역 관습에 따라 달라 1가마를 80kg, 87kg, 90kg, 93kg으로 하는 등 통일되지 않고 있어 거래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포장규격을 빙자한 양곡상인의 쌀값 조작이 심하기 때문이다.
농수산부의 이 같은 조치는 양곡관리법 17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20일 이후에는 포장 단위가 80kg을 넘는다는 이유로 쌀값을 올려 받는 행위도 위법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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