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배출기준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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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관악구는 1일부터 12일까지 관내 공해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 배출물질 오염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남부세차장(주인 곽재호·신림동 41의36) 등 4개 업소에 대해 내년 1월 3일까지 시설 개선토록 명령했다.
적발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남부세차장 ▲봉천세차장(윤순협·봉천동 436의11) ▲진후사세차장(박진복·상도동 32의22) ▲남부공단세차장(정민종·신림동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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