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공사 서류절취|두 피고인은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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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석명 부장판사)는 10일 대한조선공사 조선관계서류 절취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련 6명의 피고인 가운데 곽한정(28·조선공사 생산조정실 계약공정계장)·박재삼(26) 등 두 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김정배 피고인(삼성조선의장부기사)에게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리는 등 4명은 원심을 깨고, 장종갑(31·조선공사 전생산조정실직원) 등 두 피고인은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1심 형량.
▲장종갑=징역 8월(징역 8월) ▲김선치(37·삼성조선의장부장)=징역8월·집행유예2년(8월) ▲전민호(25·삼성조선도장과 사원)=징역8월·집유2년 ▲김정배=선고유예(징역8월·집행유예2년) ▲곽한정=무죄(징역8월·집행유예2년) ▲박재삼=무죄(징역6윌·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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