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사용증가 맞춰 법자체를 보완해야" 법조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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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같은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의무만 지켰다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전기사업법이 제정된 당시에 비해 오늘날 TV 등 전기제품이 늘어나는 등 농촌실정이 상당히 변했으므로 전기사업법에 규정하고있는 안전시설 조항도 마땅히 보완돼야한다』고 들고 『이 판결은 이런 점에서 이 법이 규정한 안전시설조항이 보완될 것을 요구하는 성격을 띠고있다』고 풀이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또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한 것이긴 하지만 입안관계자는 상공부 또는 한전 등 전기 취급 주무부서이므로 이들이 주민의 편의보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입안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이같은 맹점을 지적,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 판결도 이 같은 예 중의 하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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