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모래 불법채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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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마포경찰서는 7일 한강에서 모래를 불법채취해 팔아온 십자성회사 현강관리인 문덕웅씨(35·서울강남구신사동365)·경리담당 김복남씨(40·여·서울마포구노고산동106)·「페이로더」운전사 전창수씨(24·서울용산구서계동252의37)등 5명을 하천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대표 유모씨(45)를 수배했다.
경찰은 이회사가 제2한강교 아래인 난지도부근에서 지난7월1일부터 모래를 채취, 지난달 15일로 허가기간이 끝났으나 계속 하루 8t「트러」 60대분씩 모두1만여t을 채취, 1「트러」에 1만3천원씩 1천8백여만원어치를 서울·인천등지의 공사장에 팔아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페이로더」등 중장비를 동원, 남의 눈을 피해 하오8시부터 다음날 상오5시까지만 작업을 해왔으며 모래는 싯가(1만7천원)보다 4천원이 싼 1만3천원씩에 팔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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