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후보에 돈주고 대의원 무투표당선 두사람 모두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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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주】전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오병선부장판사)는 4일 돈을 주고 경합자를 사퇴시켜 무투표로 당선된 전북 익산군 금마면 대의원 강덕원피고인(41·금마면동고도리)에게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돈을 받고 입후보를 사퇴한 이수용피고인(43·1기대의원·금마면용진리)에게도 같은죄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피고인은 5월9일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합후보인 이씨에게 자기앞수표 5백만원짜리를 주고 입후보를 사퇴시킨 혐의로 전주지검 변화석검사에 의해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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