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30대이상 갖춘 사업장 정비공장 설치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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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내 대부분의 시내「버스」회사가 앞으로는 자체정비공장을 손쉽게 갖출수 있게 됐다.
교통부는 3일 서울시의 건의에 따라 시내「버스」회사의 자가정비공장설치허가기준을 대폭 완화, 지금까지는 「버스」 50대 이상을 보유한 회사로 대지 4백평, 건평 1백50평이상의 자기소유사업장을 확보했을때에만 자가정비공장설치허가를 해주었으나 앞으로는 「버스」 30대 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사업장은 회사소유가 아닌 임대 사용이더라도 정비공장설치허가를 해주도록 했다.
서울시는 최근 시내「버스」의 정비불량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중의 하나가 「버스」회사에서 자체정비공장을 갖추지 못한채 자체차량정비를 소홀히 하는데 있는 것으로 판단, 「버스」회사의 자체정비공장설치허가조건 완화를 교통부에 건의했었다.
이에 따라 종래에는 91개 시내「버스」회사 가운데 30개회사만 자가정비공장을 갖출수 있는 자격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부분의 회사가 자가정비공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완화된 기준을 「택시」·화물·관광전세「버스」회사등 각종 사업용운수회사에 대해서도 준용토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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