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는 「주말농장」분양할 땐 주택사업자 등록을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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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동산경기 침체를 틈타 「주말농장」이라는 변칙적인 부동산 경기가 늘어나자 건설부는 주말농장분양 때 가옥까지 지어 팔 때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건설부는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모델·하우스」공개조차 없이 그럴싸한 조감도만을 내세워 과대선전으로 주말농장을 분양, 실수요자와 시비를 일으키는 사례가·늘어나자 50가구이상 단독주택을 지어 농장과 함께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권한 위임한 도지사·시장·군수에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했다.
주택건설 촉진법은 『주택건설·공급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에 등록해야 한다』(6조)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시행령에 『모법에 규정된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 50호 이상, 공동주택 50가구 이상』(2조)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건설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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