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인 살해」사건|서울지법 무기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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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법 성동 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이영교부장판사)는 28일 복부인살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순분피고인(48·여·서울강남구 논산동24의43)에게 살인·사체유기·절도 및 재물 손괴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부유한 가정주부로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에도 불구, 지나친 욕심을 부려 남의 돈까지 빌어가면서 부동산에 투기하는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투기에 실패하자 빚 독촉을 한 채권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행위는 극형을 받아야 마땅하나 범행후 곧 자수했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친점등을 감안,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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