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동양라디오 「서비스·센터」 상담 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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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77년5월에 해군에서 전역한 예비역 병장입니다. 사업 관계로 장기 출장중인 지난 9월에 검열 점호 통지서가 나왔으나 가지 못했읍니다. 지금이라도 검열 점호를 마칠 수 있습니까.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김인철)
답=금년도에 실시한 검열 점호 참집 대상자는 해군과 공군에서 전역한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35세 이하 병과 해군 방위 소집을 마친 보충역이 해당됩니다. 실시 기간은 9월1일부터 10월14일까지였습니다. 귀하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에 불참한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하여 오는 10월31일까지 추가 검열 점호를 실시하니 거주지 구청에 문의하십시오. (서울 지방 병무청 공보계장·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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