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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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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우리 집 대문은 오랫동안 도로로 쓰여지고 있는 길에 붙어 세워져 있읍니다. 요사이 어떤 분이 앞집을 사고 이사를 와서 그 도로도 서울시에서 불하 매수하였다고 하며 우리 대문 앞에 「시멘트」 담을 쌓아 우리는 대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는게 거의 막히다시피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시멘트」 담을 철거하여 통로를 개설하는 방도는 없을까요?
(경기도 부천시·김건윤)
답=사방이 모두 다른 사람의 토지로 둘러싸여 다른 사람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밖의 공로로 출입할 수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토지 소유자에게 통로 개설을 요구할 권리 (주위 토지 통행권)가 있읍니다.
따라서 귀하는 대문 앞에 담을 쌓은 분에게 그 담을 철거하고 통로의 개설을 요구할 수 있읍니다. 만약 그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통로 개설 청구 소송을 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강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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